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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22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지역 사회에 봉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원 (2,500 만 원) 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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