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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3 2014고정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후배인 B과 함께 C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행하다가 차량 내 보관 중이던 폭음탄을 근처 부대로 던져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10. 8. 01:40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에 있는 7516부대 4대대 외벽 담장 끝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위병소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 B은 옆에서 지켜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폭음탄(총길이 4.5cm)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병소 지붕 위로 던졌다.

이로 인해 당시 위병소에서 위병 근무 중이던 상병 D로 하여금 폭음탄 폭발음을 듣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상부에 보고 하도록 하고 부대 내 5분 전투대기조 및 정보분석조가 출동하는 등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군부대 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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