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가합51856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501,712원 및 그 중 255,690,767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취지’는 ‘청구취지’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31,501,712원 및 그 중 255,690,767원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신청취지’는 ‘청구취지’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