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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1.30 2018가단27460
가설자재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65,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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