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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1 2019노729
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간음약취, 준강간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

)를 발견하고 택시비를 대신 내주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에 태웠으며, 도중에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또한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를 탔을 때 본인의 가방을 떨어뜨리면서 금반지가 피고인의 차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이 이를 나중에 발견하여 보관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금반지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3) 점유이탈물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8. 4.경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을 습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차에 위 지갑을 보관하던 중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지갑을 횡령하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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