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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부터 2011. 10. 20.까지 J 사업2팀장으로 근무하면서 K을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L’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제조업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 기계설비 공사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3. 인천 서구 M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B로부터 ‘J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에 공사를 들어가야 하는데 면허가 없어서 계약을 할 수가 없다. D에서 대신 계약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8. 주식회사 D 명의로 인천광역시 J이 발주한 ‘K 배수펌프 3호기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19,162,000원에 체결한 후 B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B로부터 명의대여료로 공사대금의 7%인 1,341,340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J에서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서 전화가 올 테니 계약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1. 4. 27. 같은 방법으로 ‘배수펌프 2호기 특고압펌프 축 슬리브 및 베어링 교체공사’ 계약을 공사대금 18,887,000원에 체결한 후 B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B로부터 명의대여료로 1,15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주식회사 D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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