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3. 6. 20. 선고 63누71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집11(2)행,007]
판시사항
다수의 귀속재산 임료 체납사건 중 어떤 한 건에 대하여서만 관재당국이 그 임대처분을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행사인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 임대 취소처분이 많은 임료체납사건 중 어떠한 건에 대하여서만 한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신정소
피고, 상고인
서울관재국장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원심변론에서 서울관재국 용산출장소장이 하고 많은 귀속재산 임료 채납사건 중에서 하필이면 소외인 이우영에게 대한 임대처분을 취소하였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고 따라서 위의 용산출장소장이 1958.7.10자로 피고와 위의 이우영 사이에 맺어졌던 본건 귀속재산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은 용산출장소장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사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라고 항변하였는데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논지와 같은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한다면 논지가 지적하는 서울관재국 용산출장소장의 행정처분이 반드시 심히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비록 이 점에 관한 판단을 빠뜨렸다 하여 원심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못 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