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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206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13,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무연괴탑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6. 4. 11. 피고와 망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및 망 D은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 128,427,700원 중 3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3,427,700원은 이를 분할하여 2017. 4. 30.까지 23,356,925원, 2018. 4. 30.까지 23,356,925원, 2019. 4. 30.까지 23,356,925원, 2020. 4. 30.까지 23,356,925원을 각 지급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6. 8. 8.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액면금 각 23,356,925원, 지급기일 2017. 4. 30., 2018. 4. 30, 2019. 4. 30., 2020. 4. 30.으로 한 약속어음 4매를 발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중 지급기일을 도과한 약속어음금 합계 46,713,85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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