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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9가단62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16,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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