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6 2019가단624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16,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516,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