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454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