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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454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8.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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