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를 간동4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추월하던 중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3. 06:14경 김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망자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영상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년(감경영역)
가.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