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273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사용된 이 사건 공장건물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고 있고, 2012. 11. 30. 김포시로부터 위 공장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비롯하여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