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건축물을 임대하는 등 위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후 2014. 8. 22. 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