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10. 18. 03:30경 서울 강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맛사지업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전과 4범이다. 돈을 내놓지 않으면 이 곳을 성매매업소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D에게 현금 9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9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지병인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다음날 요추신경성형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어 안정을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증거기록 제11면), 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D 입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의사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112 신고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