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07 2015가단124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B 지상 C빌딩 4층 일부 및 5층을 병원으로 변경하는 공사 중 내부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인테리어공사를 시행하였고, 2013. 7. 15. 기준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이 9,700만 원 상당인 사실, 피고들이 2013. 7. 15. 아무런 이유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원고가 고용한 인부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내보내는 등 원고가 더 이상 위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9,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