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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1.12.01 2011가합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1. 12.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① 원고가 2008. 11. 19.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B 등 지상 피고 부설 C 복지센터 신축공사 중 진입도로 및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억 9,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인 2009. 12. 31.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공사도급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된 사실, ③ 2009.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약 30%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8,910만 원( = 2억 9,700만 원 × 기성고 0.3)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9.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가 앞서 인정된 30%를 넘어 최소한 70%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5, 8호증, 갑 28호증의 1의 각 기재는 갑 2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공탁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일부를 변제공탁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1. 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3,749,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상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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