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9. 4. 9.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월곡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F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154%에 이르고, 언행상태가 약간 어눌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운전의 택시 손님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에게 같은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