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3.28 2013노5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관련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