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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093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리조트에 입사일자를 2017. 7. 17.로, 계약기간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을 호텔서비스 총괄/부장으로, 연봉총액을 5,000만 원으로 하되, 월 급여(기본근로급여, 토요휴무근로수당, 국공휴일수당을 포함한 액수이다)를 4,166,680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에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단, 회사에서 필요하여 권고사직을 권유할 때에는 그에 따른 보상으로 1개월분에 해당하는 월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18. 3. 31.경 피고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2017. 4. 5.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직서에는 퇴사일자가 2017. 4. 30.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권고사직을 하기로 하되 원고의 근로기간을 2018. 4. 30.까지로 정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에 따라 1개월분의 월 급여 4,166,6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 제12조의 권고사직시 1개월분의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1개월의 예고기간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인데, 원고에게는 1개월의 예고기간을 주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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