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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6노194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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