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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43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9. 7. 27.경 대전 유성구 E아파트 203동 905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의 사이에 주식회사 C가 경락받은 부산 부산진구 F 외 1필지 소재 G오피스텔 99세대 중 709호, 801호, 802호, 803호, 804호, 805호, 806호, 807호, 808호, 809호 등 10개 호실을 매매대금 4억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되 그 대금은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한 금액 합계 4억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인은 경락대금을 납입한 후 G오피스텔에 대한 유치권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부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친 후 그 비용을 피해자와 정산하여 매매대금을 확정한 다음 위 오피스텔 10개 호실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8. 4.경부터 2009. 8. 13.경까지 경락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식회사 C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9. 9. 1.경부터 2009. 10. 17.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원, 월세 합계 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오피스텔 10개 호실을 명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5.경 위 오피스텔 10개 호실의 매입대금과 유치권 및 리모델링 비용 등 각종 비용을 합계 4억 7,405만 원으로 정하되 그 금액과 피해자가 지급한 위 4억 원의 매매대금 및 위 임대차보증금, 월세 등 합계 5억 245만 원에 다른 채무 등을 고려한 차액 2,20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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