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B합동사무소가 2013. 6. 18. 작성한 2013년 증서 제594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원고의 아들인 D은 2013. 5경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식당에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고 C 측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증인 B합동사무소 2013. 6. 18. 작성 증서 2013년 제594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3. 5. 31. 주채무자인 C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6.,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는 보증 한도 5,000만 원 범위에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13. 6. 26.부터 2014. 12. 3.까지 합계 5,000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그중 1,450만 원은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후 이에 관하여 2014. 12. 5.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1,382만 원과 지연이자 68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입금확인증(갑 제2호증 참조)을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746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1. 2.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1. 5. 1,035,167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2013. 5. 31. D과 C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20개월에 걸쳐 매월 250만 원씩을 상환받기로 하였다.
그 후 C 측은 2014. 11. 30.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였고, 2014. 12. 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