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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89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8:40 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 등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옷과 팬티를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나체 상태로 약 5 분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 및 CCTV 수사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범행의 동기 및 행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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