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1475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합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8. 5. 18.경까지 화성시 B, C, D 일원에서 화성시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E’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철, PVC 폐기물 등으로 제작된 약 150개의 약품탱크(이 중 약 50개의 약품탱크에 액상 폐기물을 채워 보관)를 수집ㆍ운반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