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6 : 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공장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남창원역 방면 1차로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F(46세)이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3. 12:15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