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A’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은 당시 주식회사 A와 F 주식회사를 함께 경영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대물변제조로 주식회사 E로부터 골재 및 운송권을 공급받기로 하였다가, 다시 그 채권을 F 주식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결국 F 주식회사가 골재 및 운송권을 공급받게 된 점, ②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주식회사 E가 F 주식회사에 골재 및 운송권을 공급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E가 F 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