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606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원심에서 문서의 피 위조자 P, 사기 미수의 피해 회사 측 (K )에게 각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등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매매대금을 되돌려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하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재판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P, 피해 회사 측 (K, L) 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