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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8노258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변호사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조한 문서의 수가 5매에 이르고, 사기 미수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 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하고자 시도했던 금원이 800만 원에 불과 한 점, 위조 문서의 명의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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