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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08 2020고정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B 상가 C, D,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임차인으로 ‘F’라는 커피숍을 운영하다

2015. 6. 11. 이 사건 상가를 피해자 G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80만 원에 전대차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에 ‘H’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1.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임대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역업체인 I으로 하여금 위 주점 내부 칸막이 등 인테리어 설비를 무단으로 철거하게 함으로써 액수 불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가 16,909,000원 상당(2015. 6. 최초 공사비 기준)”이라고 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2권 12~3쪽)에 기초한 것으로, 피해자는 고소장에 첨부한 입금표 등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고소장에 첨부된 입금표 및 영수증(증거기록 3권 13~6쪽)의 금액을 합산하면 16,909,800원이다.

그런데 인테리어 설비 중 일부(벽지, 페인트, 콘센트, 스위치, 합판 등)는 K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아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봄), 그 부분 철거에 관하여는 K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 금액에는 재물의 가액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의 종류에 따라 이를 재물의 가액 계산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아니한 성질의 것도 있으므로 인건비 전액을 재물 가액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

또한 재물의 가액은 행위 시점(2016. 9. 11.)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특정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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