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정122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돈내놔야 할 것 아니야, 이 사기꾼아, 우리 회사 4억 5천 3백만 원, 돈 내놔, 돈 내놓으란 말이야, 남의 회사에 돈을 사기쳐 갔으면 돈을 내놔야 할 것 아니야, 사기꾼, 돈 내놔야 할 것 아니야, 사기꾼“이라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 측을 기망하여 피고인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및 방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