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96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중고차매매상사의 대표로서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위 중고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C 중고차할부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E 그랜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로 위 C 중고차할부금융에서 중고차 할부대출계약을 한 다음 차량 대출금 2,83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100만 원을 위 차량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73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