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682호 범죄사실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번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82호』 『2016 고단 999호』 『2016 고단 1259호』 공통의 범죄사실 - 허 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임차 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대출 명의 자가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 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016 고단 682호』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 A, C는 대출 브로커로서, O(2016. 1. 26. 수원지 방법원 구속 기소), P(2016. 1. 26. 기소 중지), Q(2016.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