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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2101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4.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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