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가단2101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4. 14.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9,6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7. 4. 14.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