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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582519
보증보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19. 11. 2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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