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1.15 2018가단30702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11. 2.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6.부터 2018. 11. 2.까지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