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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2 2017가합4491
예금반환청구 승낙의사표시 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전북 임실군 F 임야 37,842㎡(경정 전 면적 40,066㎡,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당초 G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속인 원고 망 A(2019. 3. 5. 사망하였으며,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조부 H와 피고 E의 부친인 I(1950. 9. 26. 사망)가 1919(대정8년). 11. 16.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은 토지이다.

나. 이 사건 종중은 1984. 11.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에 기하여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을 이 사건 종중으로 변경하고, 1985. 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5. 4. 6. 전북 임실군 F 임야 2,183㎡와 J 임야 21,427㎡ 및 K 임야 14,232㎡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임실군은 2015. 7. 15. 전북 임실군 J 임야 21,427㎡ 및 K 임야 14,232㎡를 공익사업을 위하여 협의취득하였고, 그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망인과 피고들 공동명의로 개설된 이 사건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종중에게 379,025,150원을 지급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 협의취득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였다.

마. 피고 E은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토지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는 전부패소하였다가(이 법원 2015가단27332), 항소하여 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나542)] 계속 중 ‘피고 E에게 189,5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 E은 위와 같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L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원 2017타채2706호)을 받아 이 사건 계좌에서 153,929,925원[= 189,500,000원 - 35,570,075원 이 사건 부동산 매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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