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57774 (1)
수목수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