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29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315,135원, 선정자 C에게 43,315,132원, 선정자 D에게 43,315,13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43,315,135원, 선정자 C에게 43,315,132원, 선정자 D에게 43,315,132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