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16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3가단48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 2. 13. 선고 2013가단484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