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가단12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 가소 40057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