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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61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주장한 점, E가 재판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G라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피고 인과의 친분관계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E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E는 만취한 상태였고 E가 입은 골절상은 외관상 출혈이 없어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상해 부위가 부어오르자 이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2차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E가 원심 법정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G가 원심 법정에서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가 입은 안와 골절의 상해와 피고 인의 폭행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E가 2015. 2. 2. 19:00 경부터 22:00 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에 있는 D 주점에서 F, G, H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 ② 같은 날 21:00 경부터 E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뿌리고 술병을 던지는 등의 주사를 부렸고 화가 난 피고인이 D 주점 앞길에서 E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넘어진 E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 ③ 같은 날 22:21 경 “3 ∼4 명 정도의 젊은 친구들이 싸움이 났으며 흉기는 없다” 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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