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08 2015가단67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2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628,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