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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단211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약정이율은 연 20%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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