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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182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2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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