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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238
살인미수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1.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된 제1심에서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항소기간을 도과하도록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는 항소제기기간을 잘못 이해한 것 때문이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님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제1심 국선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한 항소를 제기하기 아니하였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소정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이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에 대비하여 추가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흉기 휴대 상해의 점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초 살인미수죄만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제1심 공판준비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2013. 11. 25. 흉기상해의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이루어졌고 배심원이 참여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었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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