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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3314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9,155원 및 그 중 56,119,000원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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