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33148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9,155원 및 그 중 56,119,000원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6,169,155원 및 그 중 56,119,000원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