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5051842
선지급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08,33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2,108,33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