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4.5톤 메가트럭, 2000년식) 영업용 차량을 매입하되 위 차량을 피고에게 위탁, 운영하게 한다.
매입비용(투자비용)은 3,500만원이고, 계약기간은 2012. 7. 10.부터 2014. 7. 10.까 지로 한다.
피고는 위 차량의 영업을 통한 수익을 매월 70만원씩 원고에게 지급한다.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에게 매입비용(투자금) 전액을 반환한다. 가.
D는 2012. 7. 8. 피고를 대표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C(4.5톤 메가트럭, 2000년식) 영업용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위 D가 지정한 계좌로 2012. 7. 10. 2,5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위 매입비용으로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2012. 8.부터 2013. 8.까지 매월(2012. 11.분 제외) 70만 원씩 합계 840만 원을 위 수익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한편, D는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위 차량을 피고 회사의 영업 등에 계속 이용하였고,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D가 이 사건 계약체결 전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2012. 8. 31. 사임한 후 같은 날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F(개명전 성명 G)가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미지급 수익금과 계약종료에 따른 이 사건 차량 매입비용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D가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F가 피고의 대표자로 취임하기로 결정되어 업무인수인계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D가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