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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0:30경 부산 동구 수정2동 소재 부산동부경찰서에 B를 강도죄로 신고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2013. 6. 6. 17:00경 B가 A의 집에서 팔로 A의 목을 감아 조르고 한손으로 A의 바지 주머니에서 돈 24만 원이 든 봉투를 꺼내어 가 강취하였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실 돈을 달라고 하여 돈을 받아간 것일 뿐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거나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앗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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