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3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9. 15. 08:50 경 거제시 D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그 곳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52 세) 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이것을 목격한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6~7 추간판 파열 탈출증’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은 동생인 B가 E과 싸우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